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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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법정에서 근거 없이 ‘노조 음해’

YTN 사측 변호사 “노조가 김인규 영입하려 했다” 주장

YTN 사측이 법정에서 근거를 내놓지 않은 채 YTN 노동조합이 정권의 실세를 영입하려 했다는 주장을 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측의 근거없는 주장이 계속되자 담당 판사가 직접 나서 사측 변호사를 제지했다.

2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문용선)에서 YTN 사측 소송 대리인은 YTN노동조합이 ‘현 대통령의 선거운동본부 언론담당특보 단장을 지낸 김 모씨 등 정권 실세를 영입하려 했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 노종면 전 지부장을 겨냥해 ‘뻔뻔하고 대담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까지 했다.

그러나 사측 소송 대리인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노조가 정권 실세인 김 모씨를 영입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장이 증거를 묻자 ‘향후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즉답을 회피했다.

이날 사측 변호사는 김 모씨가 현재 KBS 사장인 ‘김인규’씨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 공모팀장을 했던 인물로 이명박 후보의 측근에 있었다.

이날 노조 측 변호인은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사측의 폭거에 강하게 항의했고 사실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문용선 판사는 “증거 제출을 못하면서 주장만 해서 나쁜 인상을 형성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일방적인 김모씨 사장 영입설 주장을 문제 삼았다.

사 측 변호인은 또 노종면 전 지부장을 ‘뻔뻔하다.’라고 폄훼하면서 내놓은 근거로 노 지부장이 사퇴하며 쓴 글 중 “위원장이기 때문에 자제했던 외부 활동을 힘닿는 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제시해 방청석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명예훼손 건과 언론노조의 언론악법 반대 파업과 관련된 기소 건까지 거론하면서 노 전 지부장의 해고 유지를 주장해, '사측이 너무 막나간다'는 빈축을 샀다.

YTN 사측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7월21일 변론신청 이유로 △YTN과 KBS는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과연 정치인 특별보좌역을 지낸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부적절한지를 따져보고, △노종면이 뻔뻔하고 대담하게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 이는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2008년 10월 YTN으로부터 해고된 노종면 전 지부장, 권석재 사무국장 등 YTN 조합원 6명은 2009년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계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언론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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