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쌍용차 광주지역 정비사업소 해고자 4명의 부당해고 심판에서 전원 기각 판정을 내렸다.
9월 1일 창원공장 노동자 4명을 전원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광주지역 조합원들은 창원지역 조합원들과 비교해 심판의 근거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기각됐다.
쌍용차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앙노동위 결과를 보면 9월 1일 창원 조합원 4명 전원 승소, 9월 9일 정비지회 조합원 10명 중 4명만 승소 판결, 9월 16일 평택조합원 15명 심판 유예, 10월 5일 광주 조합원 전원 기각이었다. 중앙노동위는 심판의 근거가 비슷함에도 판결이 그때 그때 다르다.
중앙노동위 심판회의를 참관한 쌍용차 지부 관계자는 “창원 때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였다. 불법파업인지 알고 했냐, 반성하고 있냐는 등 노골적으로 사측에 유리한 질문들이 많이 됐다”고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번 정비 재판은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느낌이었다. 같은 사안인데도, 공익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결론이 오락가락한다”며 심판의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쌍용차지부도 소식지를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입장 바꾸기”라며 “근거도 원칙도 없는 중노위 심판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에 올라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평택 15명에 대한 판결은 유예된 상태다. 쌍용차 지부는 2차로 징계자 및 징계 해고자에 대한 구제신청을 준비 중이다. 평택 3개월 정직자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10월 2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0월 8일 신청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