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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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공대위 “정치검찰과 왜곡 언론 고발”

16일 출범, 야3당과 교육사회단체 등 62곳 참여

곽노현 공대위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옥수 기자

전교조 등 59개 교육사회단체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정치검찰과 왜곡 언론을 고발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정치검찰 규탄·곽노현교육감 석방·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이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상훈 차장검사를 비롯한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은 1∼2주 안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날 50여 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언론은 검찰이 쏟아내는 주장을 유포하면서 ‘후보 매수’를 당연시하는 여론재판을 자행했고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특히 공 차장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포하면서 곽 교육감을 중죄인으로 단정 짓는 명예 훼손행위를 하였다. 이는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초 공대위는 이날 공 차장검사 등을 고발하기로 했지만, 관련 증거를 더 확보한 뒤 1∼2주 안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 기사를 남발한 일부 언론에 대한 고발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장들에게 돈을 받은 공정택 교육감은 불구속하고 진위를 다투는 곽 교육감은 구속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면서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육위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곽노현 공대위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옥수 기자


앞으로 공대위는 날마다 서울 청계천 주변에서 여는 ‘곽 교육감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에 적극 결합하는 한편 범국민규탄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옥성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은 “무엇보다 친환경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 제정 등 서울혁신교육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대위 차원에서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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