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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노동뉴스] |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9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400만원, 일시금 300만원 △파업 없이 임단협 마무리할 경우 주식35주 지급 △근속수당 5000원 인상 △제도개선통합수당 1800원 인상 △미사용 연월차수당 통상임금 150% 적용 △사회공헌기금 40억원 △명절 선물비 50만원(추석, 설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지급) △상여금 지급시 시급제 추가 O/T 10시간(합 30시간), 월급제 O/T 26% △통상시급 산출 226시간 적용(기본급 240시간, 통상수당 226시간) 등에 의견을 접근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노조 전임자 수는 법정 유급 노조전임자 26명에 무급 전임자 85명을 합쳐 모두 111명으로 잠정합의됐다.
노사는 또 고용안정 별도합의로 정년 58세+1+회사가 필요시 1년(계약직으로 명칭만 변경, 임금.복리후생은 동일 처우) 연장하는 정년연장안에도 잠정합의했다.
1공장과 전주공장 (M/H 협의 및 안전사고) 관련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했다.
24일 새벽 임단협 잠정합의로 현대차지부는 사업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중단 지침을 내렸다.
현대차지부는 26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