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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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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법 재개정없이 시행될 것”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토론회 열려

양대노총을 비롯한 야4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은 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야4당-양대노총 노동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5월 18일 야4당 국회의원 81명이 공동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공론화 하고, 나아가 논의되지 못했던 노조법 재개정 의제를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4당-양대노총 노동대책회의가 발의한 노조법 재개정 의제는 △사용자 및 노동자 개념 확대 △노조설립절차 개선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 5가지에 해당한다.

또한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3가지 의제는 미합의 쟁점으로 남아, 향후 합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토론회 참가자들은 합의된 5개 노조법 의제에 대한 개정방향 이외에도, 합의되지 않은 3개 의제에 대한 필요성과 개정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3가지 미합의 의제, 논의 의제로 상정돼야”

권영국 변호사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가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제3조에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노조법에는 쟁의행위의 주체, 절차,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현재 쟁의행위가 파괴, 폭력행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노무제공의 집단적 거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정당성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권 변호사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대해 법상 정당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이 법에 의한’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밖에 노조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을 위해 필수유지업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지난 2006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 태양에 관한 42조 아래에 4개의 필수유지업무 조항을 신설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누구에게든 금지되고 위반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ILO에서는 파업이 제한되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대해 ‘그 중단으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와 구별하여 ‘최소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파업에 대한 실질적 제한 내지 완전한 금지가 정당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의 파업권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최소서비스의 운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권 변호사는 “직권중재제도의 운영을 위한 전제로 상정했던 필수공익사업 규정을 삭제하고, 비효과적인 파업을 초래하는 필수유지업무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쟁의행위기간 중 최소업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최소업무는 노사협정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최소의무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서 최소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 김기덕 변호사는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산별교섭을 위해서는 산업별노조에 상응하는 사용자 단체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다. 또한 만약 사용자단체가 통일적으로 단체교섭을 행하지 못하고,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노사관계의 규제에 관해 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협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김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들이 산업별노조가 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교섭해야 한다거나, 교섭내용을 통일하여 교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그는 “하지만 이 방법에 있어서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엄밀하게 고려해 입법하여 위헌결정을 통해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산별교섭의 법제화에 관한 방안은 무수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중 어떠한 방법으로 입법할 것인지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양대노총 “노조법 재개정 투쟁”VS정부 “법은 시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환노위 소속 여야 간사, 양대노총, 사용자단체 2개가 참여하는 이른바 ‘7일 테이블’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논의결과의 입법 반영을 위해 논의기구의 제안과 소집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하며, 7월 복수노조 관련 조항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조속히 꾸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1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노조법 개정논의는 법이 정한 원내에서의 논의절차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또한 민주노총은 공동입법발의된 5개 노조법 개정의제를 비롯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3개의 추가의제는 물론, 최근 유성기업 사태를 통해 쟁점화된 공격적 직장폐쇄 규제방안 등 집단노사관계 전반과 관련된 의제 역시 논의의제로 상정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통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대한 진정성을 밝히고 나섰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올해 4.27 재보선과 관련한 한국노총의 입장은 반 노동자 세력인 한나라당 심판이었고, 현재 6월 국회 차원의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노조법 재개정의 반대 세력이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한국노총은 내년 총선, 대선에 있어서도 재보선에서 취했던 입장과 같이 갈 것”이라며 “올 초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의 투쟁 계획역시 2년치의 계획이며, 현재 한국노총의 정체성은 노동자 짓밟는 세력을 철저히 응징한다는 방침인 만큼, 양대노총이 힘을 합쳐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회에 참석한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국장은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조법을 시행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개정 노조법은 13년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것이며,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 개진을 통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전 국장은 타임오프와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아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노조 활동을 하는 분들로서 떳떳한 이야기인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복수노조는 노조 간부가 아닌, 현장노동자 단결권 확대를 위한 것이고, 현장 근로자에게 평가받으면서 간부활동을 하자는 취지”라며 “특히 복수노조 자율교섭에 대한 주장은 그냥 복수노조를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노조법 재개정 주장은 현재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보장하면서, 편하게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 시점에서 노조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현장의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정부의 메시지는 법은 시행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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