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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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자 자살...“우울증 시달려”

4일 오후 스스로 목숨 끊어...직장폐쇄 직후부터 우울증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자 유 모씨(50)가 4일 오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기업 아산지회 관계자는 “유족들에 따르면 유 씨가 오늘 오후 2~3시경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왔다”며 “유 씨는 직장폐쇄 이후 우울증을 겪어 산재 승인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 씨의 유족으로는 아내와 딸 두 명, 아들 한 명이 있다.

유 씨는 30여 년간 유성기업에서 근무해 왔으며, 지난해 5월 유성기업 직장폐쇄 직후 회사로 최초 복귀한 49명 중 한 명이다. 복귀한 뒤에는 바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탈퇴하고 제2노조로 가입했다. 하지만 복귀 직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사에서 2차례, 자택에서 3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회 관계자는 “작년 7월 중순 경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계속 숨기며 산재인정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결국 치료를 받았지만 11월에 산재 불승인이 났고 12월 초에 출근했다가 또 다시 자살을 시도해 일주일도 안 돼 병원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산재 불승인 소식을 듣고, 지회에서 산재를 다시 진행하자고 설득했고 올 7월말 산재 승인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 유족들은 한 달에 250여만 원의 병원비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유 씨는 직장폐쇄 이후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현장 통제와 작업 강도, 피로, 죄책감 등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직장폐쇄 직후 복귀하면서 현장은 감금노동이었다”며 “그때 피로가 쌓였고, 관리자와의 트러블, 관리자들이 쇠파이프와 두건을 씌워주면서 밖에 있는 조합원들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강하게 작용해 우울증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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