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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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인권침해 '발레오만도'를 인권위에 진정

노동자들에 대한 '삼청교육대식 인권침해교육' 조사 촉구

[한국인권뉴스 알림]
'삼청교육대식 인권침해 교육' 발레오만도, 인권위에 진정

한국인권뉴스(대표 최덕효)는 한 활동가(임경일)가 본지에 제보한 7월 19일자 기사 “삼청교육대식 강제훈련으로 노조탄압, 발레오 자본 규탄한다!! 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발견,  당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이번 인권위 진정에는 굴욕적인 인권침해를 당한 노조원들이 속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의 지회장 (정영재)과 사전 전화로 동의를 거쳐 내용을 보강했으며, 관련증거(기사 전문, 사진 3매)가 함께 제출됐습니다.  

본지는 진정서에서  
1. 발레오만도 사측이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 여부를 이유로(현재 탈퇴하였다고 해도 과거 금속노조 노조원이었거나, 현재 금속노조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2. 노조원들에게 업무를 못하게 하고 풀뽑기와 이른바 한강철교 등의 벌을 주고
3. 업무와 상관없이 안동에 (강제성) 봉사활동을 보내고
4. 이러한 일명 혁신교육(삼청교육대식) 배경에는 이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성과급이 (최고)2,400만원까지 차이가 나며
5. 따라서 이는 사측이 금속노조 노조가입을 이유로 업무 배치 및  임금 등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고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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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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