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cm <아메리카노>가 청소년유해물로 지정 돼 19세 미만 금지곡 선정이 되면서 청소년유해물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cm의 <아메리카노>의 경우 ‘여자친구와 싸우고서 바람 필 때, 다른 여자와 입맞추고 담배 필 때’라는 가사가 ‘담배와 불건전한 이성교제 조장’을 이유로 유해곡 지정이 됐다. 이 외에도 <술이야>, <취중진담>등의 노래가사에 술, 담배와 같은 ‘유해약물’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로 판정받으면서 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지나치지 않냐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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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0cm 앨범 자켓] |
이 같은 청소년들에 대한 규제에 대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자유로운 시간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그 안에서 문화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받는다”면서 “통제와 규제가 아닌, 청소년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게임과 유해약물과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음반심의위원, “세밀한 심의기준 없어”
2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우진 여성가족부 음반심의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기준에 대해 “심의위원이 9명인데 각자 가치관이 다르다.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중음악은 여타 영상물이나 게임처럼 5세, 10세, 15세와 같은 세밀한 기준이 없기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 심의기준 자체에 부족한점이 있음을 밝혔다.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최근 판정에 대해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이 증가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들의 증가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우려하는 많은 부모님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법 시행령 제7조의 4항에서는 유해약물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사용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노래의 주제가 유해매체를 적극권장하는 것이 아님을 10대 청소년들도 알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2,3학년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아동들이 노래를 듣기 때문에 더 강한 심의 기준을 적용” 한다고 밝혔다.
또 전체적인 맥락이 유해매체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반박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에 반영했다”면서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황당하다. 아동의 입장에서 노래 가사가 어떤 문제점을 체득하느냐에 대해 강한 규정을 두는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의 시각과 입장 반영될 수 없어...과잉규제 논란
이 실장은 아동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지만 정작 노래를 듣는 청소년들의 시각과 입장은 반영될 수 없기에 과잉규제라는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
대중음악평론가 박은석 씨는 “청소년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술, 담배 등 유해매체에 판단을 하지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어른들도 청소년기를 거쳤다”면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한 건 자신들을 믿지 않는 어른들의 불신”이라고 밝혔다.
‘심의기준이 세밀하지 못한 문제점’과 더불어 10세 미만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대여섯살 아동들에게 유해하지 않은게 세상에 있겠냐”면서 “아이가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건 머리로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발음으로 따라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이러한 심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joonoo75는 “‘19금 판정’ 10cm ‘아메리카노’ 청소년 유해물들은 정부,국회에 산더미같이 쌓여있거늘...”, @j2witer는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술자리얘기 하는것, 담배피웠었다고 얘기하는것, 드라마에서 술먹는것, 술취해서 실수하는것. 전부다 청소년 유해매체구만! 예능프로와 드라마를 19금으로!”라고 밝혀 유해매체 규정 자체를 조소했다.
박은석 씨는 이어 “어느 누구도 청취자에게 술을 먹이고 말겠다, 담배를 피우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지 않는다”며 여성가족부의 유해매체 심의가 “자의적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중가요 유해매체 선정을 놓고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숙성’에 대한 시각이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를 만들것으로 보인다. 아수나로는 청소년보호법이 “부모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된 음악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이 금지되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는 성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 음반을 판매할 때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