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노동자 위원 각 1명씩을 국민노총 위원으로 배정해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선임된 최임위 위원들은 4월 24일부터 3년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각각 9명 씩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한국노총 위원 5명과 민주노총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9대 최임위 근로자 위원으로 한국노총 위원 4명, 민주노총 위원 4명을 포함해 국민노총 위원 1명을 포함시켰다. 한국노총 위원 한 석을 국민노총 위원으로 대체한 셈이다. 국민노총 측 근로자위원으로는 조동희 국민노총 사무총장이 참여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근심위 위원 위촉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종전에 한국노총 3명, 민주노총 2명으로 구성돼 있던 노동계 위원을 한국노총 2명, 민주노총 2명으로 변경하고, 국민노총 위원 1명을 포함시켰다.
때문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권리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은 4월 27일 개최되는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리남용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12조 3항에 따르면, 최임위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고 명기 돼 있다. 이번 근로자위원 위촉과정에서도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근로자위원 9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노총 위원 1명을 위촉하면서, 최임위는 초기부터 위원 선출과정을 둘러싼 진통을 앓게 됐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아무런 기준과 원칙 그리고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노총에게 근로자위원 자격을 부여했다”며 “정부의 이와 같은 처사는 한국노총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음모이자 정치적 보복이며,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악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왜곡시키기 위한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상급단체 변경이 법원으로부터 무효확인을 받는 등 법률적으로 국민노총의 설립필증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며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국민노총은 위원장 자격부터 문제가 제기돼 설립필증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정부정책의 혼란 및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