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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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현장 가물막이 둑 붕괴, “무리한 공사 원인”

주민들, “포크레인과 크레인 침수됐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가물막이 둑이 붕괴되어 장비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4시 30분경 여주 남한강 살리기 6공구 강천보 건설현장(현대건설)에서 소수력발전 시설을 위한 공사현장의 가물막이 둑이 붕괴되었다. 이 사고로 약 가로 30m, 세로 100m 면적이 침수되었으며, 내부에 있던 포크레인 1대와 크레인 1대가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유역 한강 6공구 강천보 현장. 무너진 가물막이를 다시 설치하고 있다 [출처: 녹색연합]

이날 사고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외부 가물막이를 일부 개방해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수압 차이로 인해 내부 가물막이 둑이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천보 현장은 지난 8일부터 공사장을 둘러싼 가물막이를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 관계자는 "주민들에 따르면 포클레인과 크레인이 침수됐다"며 "작업 중인 낮에 사고가 벌어졌다면 사람이 다치는 등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저지 법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시공업체가 우기를 앞두고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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