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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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MB 친척 화학회사와 정부기관 유착 의혹”

[2012국감] “MB 6촌 사장인 화학회사, 대정부 로비” 내부문건 공개

화학가스 유출 사고를 일으킨 울산 소재 화학회사 (주)카프로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한 내부문건이 발견돼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카프로의 안전환경팀이 2008년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면 정부기관과 화학회사 간 유착관계의 심각성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이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카프로 안전환경팀은 부산노동청, 울산노동지청, 가스안전공사, 울산시청 환경관리과 등 21개 기관 34개 부서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내용은 식비, 회식 찬조금, 설 추석상품권 등으로 2008년 한 해에만 1억7천만 원이 소요됐다.

  홍영표 의원이 공개한 (주)카프로 내부 문서 [출처: 뉴스민]

홍영표 의원은 “2006년, 2007년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의 점검과 감독을 받아 2008년부터 카프로가 정부기관가 로비에 나서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카프로는 2006년 톨루엔, 2007년엔 아황산가스와 암모니아가스 등 가스 누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어 “이 문건이 회사의 설명대로 혼자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카프로의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6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당국과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니냐”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울산노동청장은 홍 의원의 지적에 “(카프로 사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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