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교조 명단을 발표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던 조 의원은 1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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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이번 자료는 교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각 교원단체 가입되어 있는 교원 수를 학교 단위별로 기재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자료가 “고교선택을 앞두고 있는 예비고등학생들과 그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으나 발표한 자료에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전국 초, 중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의 교원단체 가입자 수까지 포함되어 있다.
조 의원은 “2010년 10월 기준, 교원단체의 회비 또는 조합비를 내고 있는 교원(유,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중복가입가능)은 총 221,303명으로 이는 2010년 4월 공개한 가입자 총수 222,438명보다 0.51%인 1,135명이 감소한 것”이라며 교원단체 가입자 총수와 단체별 가입 인원, 교총과 전교조 가입자 총수 및 지역별 증감률을 지난 4월과 비교해 발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활동이 학생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학교선택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학교 및 교육관련 정보가 교육의 최종 수요자이며 시원적(始元的) 공급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조 의원은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5일 동안 게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명단 게시 금지 판정을 받고 게시 1일당 3,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편 조전혁 의원이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조 의원이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정책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면서, 설문 응답지와 함께 조사요원으로 참여한 학부모들의 이름 및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학운위협)에 보내도록 요구한 것.
이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부모 명단을 보내지 말 것을 14일 지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