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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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교원단체 가입현황 유치원까지 공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논란도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엔 각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전교조 명단을 발표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던 조 의원은 1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이번 자료는 교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각 교원단체 가입되어 있는 교원 수를 학교 단위별로 기재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자료가 “고교선택을 앞두고 있는 예비고등학생들과 그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으나 발표한 자료에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전국 초, 중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의 교원단체 가입자 수까지 포함되어 있다.

조 의원은 “2010년 10월 기준, 교원단체의 회비 또는 조합비를 내고 있는 교원(유,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중복가입가능)은 총 221,303명으로 이는 2010년 4월 공개한 가입자 총수 222,438명보다 0.51%인 1,135명이 감소한 것”이라며 교원단체 가입자 총수와 단체별 가입 인원, 교총과 전교조 가입자 총수 및 지역별 증감률을 지난 4월과 비교해 발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활동이 학생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학교선택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학교 및 교육관련 정보가 교육의 최종 수요자이며 시원적(始元的) 공급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조 의원은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5일 동안 게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명단 게시 금지 판정을 받고 게시 1일당 3,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편 조전혁 의원이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조 의원이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정책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면서, 설문 응답지와 함께 조사요원으로 참여한 학부모들의 이름 및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학운위협)에 보내도록 요구한 것.

이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부모 명단을 보내지 말 것을 14일 지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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