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여당 이사들,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 상정

“일방적인 인상안 상정으로 합의 도출 어려워 졌다”

23일 오후 4시에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당 측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상정 처리해, 수신료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는 그 구성에 있어 여당 추천이사 7명이 포진하고 있어, 수적 우세에 의해 얼마든지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KBS 이창현 이사는 23일,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여당 측 이사들에 의한 수신료 인상 단독 상정을 비판했다.

이창현 이사는 “KBS 야당 측 이사 4인은 회사의 일방적인 안이 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광고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 측 이사들은 이사회 자리에서 “현재의 수신료 인상안이 KBS의 공정서이 MBC에 비해서 낮아지는 등 KBS의 사회적 책무 평가가 심각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였고,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야당 측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안 상정 이전에 이사회내의 수신료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선 논의 후 상정’을 재차 요구한 것. 이창현 이사는 “야당 측 이사들은 이번 주말에 수신료 인상의 로드맵을 작성한 후에 다음주, 안건을 상정하자고 수정제의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 측 이사들은 ‘선 상정 후 논의’를 강력히 고집하면서, 야당 측 인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창현 이사는 “여당 측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안 상정으로 KBS 이사회내의 여야 간 합의는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간 합의, 더 나아가 국회 내의 여야 간 합의는 더욱 힘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보스톤컨설팅그룹에 26억 원의 거액을 투여해 자문을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컨설팅은, 김인규 사장과 경영회의 간부들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사회조차 이 보고서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사회가 이(컨설팅)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KBS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면서 “보스톤컨설팅그룹의 컨설팅 내용과 수신료 인상안 산출 내역을 밝히지 않는 한 KBS 수신료 인상이 조중동 종편을 먹여살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탄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사회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여 수신료 인상한 상정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사회가 직접 인상 금액의 산출 내역을 정리해서 사회적 논의에 부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