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지청장 정병원)은 29일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모씨(6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전남 목포시 연산동에서 1999년 9월부터 선박블럭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업주(실제 경영자)로 상습체불 행위가 상당히 악질적이었다. 박씨는 원청업체인 모 조선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기성금) 18억여원을 수령하고도 근로자 112명의 임금 6억여원을 올 1월 부터 6월 까지 6개월에 걸쳐 고의·상습 체불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기성금을 가압류하자 원청업체와 짜고 도급계약 일자를 허위로 소급 작성하여 기성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박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사과정에서 사업체를 위장 폐업하고 체불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체당금을 불법수령하게 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위장폐업 후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하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항의를 모면하고자 체당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사업체가 도산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목포지청은 “추석전에 체불금품이 해결되어 근로자가 편히 귀향할 수 있도록 수차례 노력했음에도 사업주가 청산 노력이나 청산 의지를 보이질 않자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고 끈질긴 기획수사 끝에 압류한 기성금을 빼돌린 사실 등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보통 이런 악질 사업주는 구속이 되면 사돈의 8촌 돈까지 끌어들여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한다. 반면 구속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이 있는 노동자들은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한 MOU를 통해 무료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기성금이나 재산이 남아 있으면 민사를 통한 압류로 체불임금을 비교적 쉽게 받아내지만 이미 재산 등을 빼돌린 경우도 많아 임금을 받는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적․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