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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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또 다시 4명 징계해고…사측의 불법ㆍ부당행위 계속 돼

유성기업지회가 사측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출처: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ㆍ영동지회는 25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부당행위 일삼는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를 즉각 처벌하라”며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유성기업 아산 영동지회의 조합원이 공장으로 복귀하고 직장폐쇄가 끝이 났지만 노사간의 대립은 끝나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의 복귀 이후 사측이 일방적인 전환배치와 업무재배치를 강요했으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법적으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용역경비들을 배치해 통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8일 사측은 지회 조합원 106명을 징계했으며 이 중 2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해고의 경우 단체협약에 근거해 징계위원회가 노사 동수인 각 5인으로 구성되어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징계의결 회의가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회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특별감독실시에 대한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이라는 조항을 들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회는 회견문을 통해 “위반 했을 때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노사간 합의서 및 단체협약을 유성기업 사측은 여전히 위반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지도감독과 경찰, 검찰의 수사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개월간의 노사대립은 원인은 사측의 불법적 직장폐쇄와 조정합의 이후 합의사항 불이행 및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노동자가 아니라 유성기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한편, 유성기업 사측이 지회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해고를 또 다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징계해고 역시 지난 1차 징계위원회와 동일하게 의결과정에서 노측 징계위원은 배제된 채 의결 됐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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