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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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성과금 손해배상 소송 700명 넘어

다음 달 초 소장 접수

교과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성과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하는 기간제 교사가 700명을 넘어섰다.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전기협)는 지난 20일 이같이 전하고 원고가 1000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초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협과 전교조 등이 지난 7월말 경부터 원고를 모집한 지 1달 보름여 만이다. 기간제 교사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면 성과금 차별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전기협은 지난 8월 기간제 교사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꾸린 모임으로 온라인(cafe.daum.net/giganjeright)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는 전기협과 함께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소송을 원하는 교사는 전교조 누리집(www.eduhope.net)-'나는 차별을 거부하는 기간제 교사다' 배너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 안 기간제 교사는 급증하는 것을 나타났다. 교과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기간제 교사는 8.8%(3364명) 늘었다. 정규 교사 증가율인 0.8%(3565명)보다 17.6배가 높은 증가세다.
 
특히 중·고교에서 기간제 교사 증가를 부추겼다. 중학교는 11.7%(1480명), 고등학교는 10.6%(1549명)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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