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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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은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시 시장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은 인권침해라며,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던 A시 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A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행사”라는 내용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수막이 부착되었던 것과 관련해 “현수막 내용이 돈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매매혼적 표현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 출신 여성을 가격할인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이미지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 출신 여성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서는 광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종적 선입견을 예방하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내용은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앞서 언급한 현수막 내용이 “인종차별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위배되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7월 장 모 씨 등은 “A시가 관리하는 게시대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행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되었는데, 이는 성 및 인종차별적 표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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