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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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파견근로자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 시 임금도 같아야”

해당 도로교통사업소에 임금차액 등 지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사용자에게 동일·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운전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다시 산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최모(남, 59세)씨는 2007년 3월 부터 2년간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으로 파견근무를 했지만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도로교통사업소는 △진정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고, 그 대가도 파견업체에 일괄지급하고 어떠한 관여도 하고 있지 않으며, △진정인은 단순히 운전 업무만 수행했지만 정규직공무원은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함께 수행했으므로 임금을 차등해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전형적인 원청 사업주의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반 업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적의심차량 정지유도, 축중계 이동 및 과적 확인, 차량 소통 정리, 자인서 발급 및 적발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2인 1조인 단속반 반장(공무원)이 진정인의 보조 없이 혼자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에비해 진정인과 비교대상자인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 차이는 기본급에서 월 최대 70여만원의 차이가 나고, 진정인의 과거 운전경력도 호봉에 포함하지 않는 등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금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러 수당 가운데 운전에 대한 대가 성격의 운전수당도 진정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진정인이 공무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인은 차별시정의 책임을 두고도 “도로교통사업소측은 진정인과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하나 파견업체는 도로교통사업소가 배정한 예산에 기초해 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로교통사업소에게도 차별 시정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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