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8일 청년유니온이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노동 3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행 노조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라며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수를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완해 달라는 노동부의 요구를 청년유니온이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행정관청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아 설립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법은 일시적 실업자들도 앞으로 노동을 제공해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단결권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노조법 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18일 행정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노조설립 규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 판결 직후 청년유니온과 민주노총은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판결은 노조법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자를 포함하여 노동의사를 가진 실업자까지도 노동자의 범위에 넣고 있다”며 “재직 중인 노동자만 인정된다고 한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이유가 법리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노동부는 청년노동자들의 단결을 고의로 방해한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의 심각성이 증명 된다”라고 고용노동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청년유니온도 1심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년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들의 현실에서 의미있는 판결 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즉각 구직자, 실직자들의 노조설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의 결과가 청년유니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노조와 노동자들이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항소를 진행할지 다시 노조설립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지 논의해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