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경찰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 조항들을 보완한 새로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조승수, 이정희, 강기갑 의원 외 9인은 ‘불심검문’ 표현 삭제, 유치인 인권 보호, 위해성 장비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 사건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음향대포의 도입 논란까지 최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경직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고, 최소한의 국가공권력이 법치주의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심검문’ 표현 삭제
일본식 표현인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변경했다. 불심검문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직무질문’과 ‘동행요구’로 세분화하고, 임의동행요구 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고지하도록 했다.
유치인 인권 보호
유치인의 권리와 구제 방법도 명시됐다.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을 외관검사-간이검사-정밀검사로 죄질 및 위험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했고,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원하는 성별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받도록 보완하였다.
위해성 장비 사용 제한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했다.
음향대포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도입하는 절차는 더 까다로워졌다. 위해성 경찰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찰력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공권력 남용 처벌 강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산, 생명, 신체에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경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세분화, 구체화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따른 법적 처벌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