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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는 김석진 조합원과 아내 한미선 씨 |
지난해 10월 13일 대법원 제1부(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는 현대미포조선노조 김석진 조합원이 낸 '위약벌 임금 가산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미포조선 단체협약에 따라 부당해고의 경우 1개월이 아니라 해고 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부산고법 제1민사부(판사 윤성근, 김홍일, 이혁)는 지난 2009년 11월 18일 현대미포조선 단체협약의 부당해고 기간 평균임금 100% 가산 지급 규정은 해고 기간 전체가 아닌 1개월로 해석해야 한다는 전직 노조간부들의 질술서 등을 증거로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7년 4월 24일 부당해고 당한 김석진 조합원은 8년3개월에 걸친 복직투쟁 끝에 2005년 8월 9일 원직복직했고, 단체협약에 따라 2006년 10월 부당해고 기간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냈다. 2008년 12월 18일 울산지법(판사 손동환)은 "현대미포조선은 김석진 조합원에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결심기일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현대미포조선은 전직 부산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합원 진술 서명을 받는 등 법정공방을 계속 이어갈 태세다.
민주노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1988년과 1990년 단체협약을 제정하고 신설할 당시 미포조선과 함께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도 동일한 단협이 있으며 실제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당한 전체 기간의 평균임금 100%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2007년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 2008년 대우자동차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전체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가산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미포조선 회사는 치졸하고도 무리한 서명 강요로 진실을 조작하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단협과 상식, 법원의 이전 판단에 따라 김석진 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