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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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 시범실시 기아차, 시행 후 90%이상 찬성

민주노총, 현장사례 중심으로 ‘실노동시간단축 현실화 방안’ 토론회 개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범실시 한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시범실시 이후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소하공장에서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간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이 시행됐다. 시범운행 과정에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회는 4월 16일부터 5일간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노동계와 학계 등은 시범실시 효과에 대한 분석 및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노동자들이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심야시간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심야시간에 잠을 잘 수 있어서 좋아”
시범실시 전 70% 찬성률, 실시 후 90% 이상으로 확대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노동시간단축 현실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실시를 운영한 기아차 공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 발표가 공개됐다.


기아차지부 소하지회는 조합원 5,128명(정규직 4,850명, 비정규직 278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합원 35.5%는 ‘심야시간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을 기존 근무형태보다 좋은 점으로 꼽았다. ‘육체적 피로가 줄어든 것’이 29.1%로 그 뒤를 이었다.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실시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7.27점으로 집계됐다.

또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때 실현해야 할 중요 과제로는 ‘임금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36.3%로 가장 높았다. ‘노동강도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17.5%를 차지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경우, 잔업과 심야노동에 대한 임금보전수준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58.2%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현재의 90%’라는 의견도 31.7%로 집계됐다.

특히 조합원 면접을 진행한 진숙경 성균관대학교 HRD센터 연구위원은 “시범실시 전에는 조합원 70%가 주간연속2교대제에 찬성했지만, 시범실시 이후에는 90%이상의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진숙경 연구위원은 “졸지 않아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피부색이 맑아지는 등 건강상 장점을 꼽는 이들도 있었다”며 “시범실시 전에는 주간연속2교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편이었지만, 2주의 경험은 현장 분위기를 찬성으로 돌아서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와 노동강도 강화, 신규인력 채용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사실상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반대하는 조합원 70~80%가량은 임금저하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진 연구위원은 “노조는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해 임금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여전히 노사간의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편성률 상승과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단지 현재의 시실과 인원을 가지고 노동강도만을 강화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기업 차원의 협상을 넘어서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 차원의 내용 공유를 전제로 이 사업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계 전체의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건설, 보건의료 등 장시간 노동문제도 심각

대형유통업체와 건설부문, 보건의료부문의 장시간 노동 문제역시 제기됐다.

백화점의 경우, 전일제 근무형태로 1일 11~12시간, 1주 55~60시간으로 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 꼽힌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조례제정으로 24시간 연중무휴 형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장시간, 심야노동이 존재한다. 면세점 역시 시차교대제 근무형태로 1일 9시간을 일하지만, 현재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대규모점포 등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범위로 일정 부분 조정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특별법을 포함해 6천여개의 발의법안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통업종의 장시간노동, 심야노동, 휴일노동, 감정노동 등 반사회적노동의 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노동자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09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1일 11~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한 달 6일의 휴일을 보장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휴일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휴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영록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불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의 주5일제 전면 시행과 건설노동자 최저임금 법제화 역시 중장기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업종이라는 특수상과, 응급상황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은 “병원 사용자측은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이라는 이유로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엄청남 업무량은 부여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 증가, 건강 악화는 결국 의료사고 발생이나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때문에 정재수 정책부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없애고,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충원이 뒷받침되는 등의 조치가 실제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이라며 “또한 보건의료산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례업종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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