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직단체 "우동기 대구교육감, 학생 자살 책임지고 속죄하라"

"서울대 입학 숫자로 자질 증명 원하면 사설 학원 원장 노릇 해야"

7일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전문직협회)가 줄을 잇는 학생 자살사건에 대해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수성구 모 고등학교 학생이 동기간 폭력을 못견뎌 자살한 일이 벌어졌다. 여론은 목숨을 잃은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학생의 처벌에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해 12월부터 대구에서만 8명의 학생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전문직협회는 성명을 통해 "어린 생명들의 자살 행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암담한 죽음의 대열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하는 책임자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대책조차 나온 것이 없다"고 애통함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가 본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만행뿐"이라며 "서울대 입학을 하지 못한 99%가 넘는 학생들은 졸업과 입학을 축하도 받지 못하는 기막힌 폭력이 교육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동기 교육감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강조해 온 학력 경쟁 과열을 꼬집은 것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계속되는 자살 사건에도 대체프로그램 없는 일제고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우동기 대구 교육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공약

전문직협회는 또, "교육감이 지역 수험생들의 서울대 입학 숫자로 자신의 자질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 사설학원 원장 노릇이 하는 것이 옳다"며 "우동기 교육감이 교육자라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선출직 공직자에게 함부로 책임을 묻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우동기 교육감을 선택한 적이 없다"며 "책임지는 자세로 속죄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문직협회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사회연구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경지회,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로 이루어진 단체다. (기사제휴=뉴스민)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