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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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만 키우는 교과부 교권보호대책

교사가 직접 고소해 가중처벌하라굽쇼?

지난 8월 말 교과부가 내놓은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학생이 아닌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경우 가중한다는 것인데 교사가 직접 고소해야 가중처벌이 가능한 현실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먼저 교권침해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님에도 교과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은 학교장이나 사립법인, 교육청 관료들에 의한 교권침해와 분쟁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사의 성희롱이나 성추행문제를 교사 개인이 경찰에 고소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사회봉사나 교내봉사로 끝낼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
 
현재 학생과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은 뒷짐을 진 채 교사가 고소해야 형사처벌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더욱 실현되기 어렵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는 대책도 오히려 교사의 교권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불만을 호소할 곳이 없어진 학부모들이 사법적 해결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공개적 문제제기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를 포함한 각종 분쟁은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교장, 교사와 사학법인, 교사와 교육관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경찰서나 법원으로 가기 이전에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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