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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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대위’ 구성해 임원선거 치르기로

비대위, 직선제 또는 간선제 등 선거방식 결정...현 지도부 사퇴

민주노총이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체제로 전환해, 차기 임원선거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현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의헌 위원장 직무대행과 양성윤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용건 부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은 규약, 규정을 위반한 대의원대회 찬반투표의 책임을 지고 오는 12월 11일 중앙위원회(중앙위)에서 사퇴를 공식화 할 예정이다.

중집위원들은 이날 비대위를 구성해, 차기 임원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중집에서도 임원 직선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비대위는 직선제와 간선제 등 임원선거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게 된다. 민주노총 한 임원은 “직선제로 임원선거를 실시하든, 1월 정기대대에서 직선제 유예안을 다루든 비대위가 토론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약 비대위가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유예안이 통과시킬 경우,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고 차기 임원선거를 간선제로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직선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규약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규약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차기 집행부를 선출해야 한다.

또한 비대위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부실투표’ 논란을 야기했던 선거관련 규약을 개선하고,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현안투쟁을 이어가게 된다.

비대위는 산별연맹에서 6명, 지역본부에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비대위원장은 산별연맹에서 추천한 인물이 맡게 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원 명단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비대위 참가 단위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제주본부, 서울본부 등이 거론된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대위원 대상자는 현직 뿐 아니라 전현직 임원까지 추천할 수 있고,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과 지도위원까지 접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앙위 당일인 11일 오전, 다시 중집을 개최하고 비대위원 9명에 대한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기본적으로 차기 임원선거 일정까지 운영 되지만, 비대위 기간을 놓고 또 한 번 논의를 거쳐야 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만약 직선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6개월 이상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비대위를 재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집에서 결정된 사안과, 비대위원 최종 명단은 오는 11일 중앙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논란 끝에 ‘직선제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의원대회에서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규약,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서 ‘직선제 3년 유예안’과 간선제 임원선거가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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