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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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권침해에 동조한 나경원 후보 사과하라"

장애인단체, 알몸목욕 인권침해 공개사과 요구하며 1인 시위 돌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취재진 앞에서 중증장애남학생을 알몸으로 목욕시킨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하며 4일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부터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취재진 앞에서 중증장애청소년을 알몸으로 목욕시킨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4일 1인시위에 나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나 후보는 지난 9월 26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 ‘가브리엘의 집’을 방문해 취재진 앞에서 중증장애남학생을 알몸으로 목욕시켰으며, 당시 욕실에는 전문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반사판과 조명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이날 이른 11시 30분에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나 후보가 중증장애남학생을 취재진 앞에서 목욕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공개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박김 사무국장은 “차라리 장애인에 대해 몰랐다면 실수로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 후보는 장애인 부모이기 때문에 더욱 용납할 수가 없다”라면서 “왜냐하면 이것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자기 자식과 동등하게 보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또한 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차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몇 년 전에도 한 정치인이 유사한 일로 물의를 빚은 일이 있었음에도 다시 나 후보가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결국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전장연은 나경원 후보가 공개 사과를 할 때까지 매일 이른 11시 30분부터 늦은 1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장연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9월 28일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뒤 나 후보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공개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전장연은 “이 사건이 더욱 심각한 것은 장애인시설이 종종 장애인의 알몸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는데 있다”라면서 “나경원 후보자는 당일 아무 개념 없이 시설 측의 행동에 동조했거나 아니면 시설 측의 이러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자이든 후자이든 매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현재 나경원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예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라면서 “주류 정치인이자 장애아의 부모인 나경원 후보자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은 잠재적 인권침해자인 여타 정치인들에게도 분명한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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