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행정부)은 2월 24일, “국가 안전법”과 “인민 단체법”에서 공산주의 주장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결정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에 보내져 심의될 전망이다. 이러한 개정의 움직임은 대만 정권이 60여년 계속해 온 “반공”정책이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국가 안전법”에는 “인민의 집회, 결사가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국토의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인민 단체법”에도 같은 금지 조항이 있다.
지난 2008년 6월 20일 대만 사법원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공산주의나 대만 독립 주장을 금지하는 “인민 단체법”은 “결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949년 이후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나 단체의 설립이 금지돼 온 대만에서 이 판결로 당일 이 법 조항의 실효가 상실됐다.
이후에 우리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는 대만 “내정부”는 이 판결에 근거해 “인민 단체법”과 “국가 안전법”의 개정 초안 만들기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개정 초안을 “행정원”에 보냈다.
이에 대해 대만 “내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 B규약) 위반을 피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자세를 강조했다.
또, “국가 안전법” 개정안은 중국 본토나 홍콩, 마카오 사이를 왕래하는 대만 국민에게 정부의 주무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 할 의무”도 삭제했다. 사실상의 자유왕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2008년의 입법위원 선거(총선)와 총통 선거로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한 당시 여당인 민진당이 패배했다. 일본 <아카하타>에 따르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서 작년 6월에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는 등, 경제와 무역은 물론 주요 인사들의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양안 교류를 제약하는 “반공” 법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 분열”의 주장을 금지하는 조항의 삭제는 대만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의 주장도 합법화되어, 중국 측의 반응이나 입법원의 심의의 행방이 주목받고 있다.
대만 입법원은 여당인 국민당이 총 의석 113석 중 81석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어 공산당 합법화와 중국 자유왕래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최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사건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8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