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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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전국위, 창당준비위 결성 확정

5월말, 전국위원회 개최...총선평가 및 향후 계획 확정

진보신당이 전국위원회를 통해 총선 이후의 계획과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확정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9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총선평가 및 향후 계획수립의 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승인의 건 △청산결의의 건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파견당직제 폐지 및 교부금 비율 임시 조정의 건 등을 승인하고,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총선평가 및 계획 수립,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승인

진보신당 대표단은 지난 4월 19일, 회의를 통해 대략적인 19대 총선 평가초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오는 5월 초~5월 중순까지 총선 평가 및 이후 당 전망과 관련한 전 당원 집중토론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토론은 지역순회 당원 토론과 간담회, 기획 토론회, 온라인 토론 등을 결합해 진행된다. 5월 중순~5월 말에 10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총선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를 최종 완료하게 된다.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역시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진보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지지율 2%를 확보하지 못해, 정당법 44조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진보신당 대표단회의에서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을 결정하고, ‘진보신당연대회의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진보신당은 “당 재정 및 조직을 승계해 선거결과에 따른 유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또한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진보좌파정당을 추진한다는 점을 안팎으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취지를 밝혔다. 당헌상 정당명은 ‘진보신당연대회의’지만, 선관위에 등록된 명칭은 ‘진보신당’이었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약칭을 ‘진보신당’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진보신당은 전국위원회에서 파견당직자 제도 폐지 및 교부금 비율을 조정했다. 진보신당의 월 평균 당비수입은 비정규기금을 포함해 9.500만 원 선이며, 분기별로 국고보조금이 1억 7천만 원 가량 지급 돼 왔다.

때문에 진보신당은 현재 당비수입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잠정적으로 파견당직자 제도를 폐지했다. 교부금 비율 역시 5:5에서 4:6으로 조정했다. 대표단 활동비 50% 삭감과, 당직자의 감원 및 임금삭감역시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만큼, 당직자들은 23일 일괄 사표를 제출 할 예정이다.

한편 진보신당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존 진보신당의 당력을 유실 없이 유지해 좌파정당의 든든한 기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기존 진보신당 운동의 전면 쇄신을 통해 좌파정치운동을 쇄신하는 기폭제가 되어 새로운 좌파정당 건설의 자양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좌파정당의 방향을 정립하고, 실종된 배제된 자의 정치, 노동의 정치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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