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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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 복직, 벌써 4번째

서울시교육청, 법원 판결 따라 8일 발령

<2신> 9일 오후 18시10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던 또 한 명의 교사가 복직했다. 법원이 해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을 교육청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함께 한 정영배 전교조 전 참교육실장을 인헌고로 발령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가 지난 달 2일 정영배 전 참교육실장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로써 정 전 참교육실장은 근 3년 여만에 교단으로 돌아가게 됐다. 오는 16일 인헌고 개학 날에 출근해 아이들을 만난다. 정 전 참교육실장은 “정말 기분이 좋다. 아이들과 함께 더욱 부대끼고 싶다”면서 “시국선언으로 인한 해임이 부당한 것이 확인된 만큼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신> 8일 오후 3시9분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또 한 명의 교사가 이르면 다음 달 학교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교육청이 내린 해임 징계처분의 효력을 강제로 멈췄기 때문이다.

7일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 달 2일 정영배 전교조 전 참교육실장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낸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해임처분 취소 행정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정영배 전 참교육실장은 지난해 해임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복직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법무담당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고했다”면서도 “항고와는 상관없이 법에 따라 복직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소송법 제23조 5항에 따르면 해임 효력 정지 판결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해임 효력 정지는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복직시킨 인천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항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이유로 해임당한 교사가 이 같은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해 11월 임병구 전교조 전 인천지부장도 해임 처분 효력 정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지난 3월 학교로 돌아간 바 있다. 노병섭 전교조 전 전북지부장도 지난 6월 학교로 돌아갔다.

정영배 전 참교육실장이 복직하게 되면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16명 가운데 학교로 돌아가는 교사가 4명으로 늘어난다.

정영배 전 참교육실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의 무리한 징계가 확인됐으니 하루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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