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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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당권파, “공안탄압 와중에 사퇴 요구하다니...갈등격화”

당원비대위, 사실상 비례 사퇴 거부 입장 밝혀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쪽 인사들이 모인 당원비상대책위가 23일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당선자·후보자의 25일 정오까지 사퇴 호소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미희 당원비대위 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비대위에서 25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최후의 수단만 남는다’는 표현을 했다”며 “검찰의 공안탄압으로 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내부 갈등을 격화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희 대변인은 이어 “이는 통합정신에 맞지 않고 단결해야 할 당원들에게 위기를 조성하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이 언급한 최후의 수단은 비례후보 사퇴 거부한 후보자들에 대한 출당 조치다. 따라서 혁신비대위가 사퇴 하지 않는 당선자·후보자들에 대해 출당조치를 감행하면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김미희 대변인은 “오늘 오전 8시 국회에서 강기갑 혁신비대위 위원장과 오병윤 당원비대위 위원장이 함께 만나 당의 심장이 탈취당한 상태에서 두 비대위 모두 총비상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 공안탄압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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