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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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차 방화사건 화물연대 짜맞추기 수사 논란

없는 증거 찾으려 프락치 강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

화물차량 연쇄 방화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물연대에 대한 짜맞추기식 수사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화물연대 조합원 이 모씨를 지목했다. 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가성 정보 제공을 회유하거나 용의자에 대한 일체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등 인권을 무시한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인권유린 강압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지난 3일 용의자 이 씨를 구속수감한 이후 변호사 외엔 누구와의 면회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화물연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또 이 방화사건의 배후로 화물연대를 지목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번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1천만원의 사례를 하겠다”는 식의 회유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경찰이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등 화물연대 간부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른 아침에 집에 들이닥쳐 안방과 어린 딸의 방까지 샅샅이 뒤지고 수사와 관련 없는 과거의 가계부나 현금까지 압수한 점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행위 일체에 대해 “정당한 영장집행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영장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 압수수색은)정당한 영장집행 과정이었다”면서 “그런 일들을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사과정에 부당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가성 정보제공 회유와 욕설, 폭언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지난 화물차량 방화사건 당시 촬영된 CCTV화면에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촬영됐다면서 화물연대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압수수색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화물연대가 대포차와 대포폰을 사용했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화물연대 사무실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빼놓는 등의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투쟁을 해오면서 여러 명이 구속 수배되는 상황에서 대포차와 대포폰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고 마치 관행과도 같이 이뤄지는 일이라는 것을 경찰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무실 컴퓨터도 수리를 위해 하드디스크를떼어 놓거나 고장난 컴퓨터를 방치했을 뿐”이라며 수색에 대비한 준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화물연대 측은 “경찰이 구체적 증거도 없이 무리한 끼워 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지 “당시 CCTV에 찍힌 대포차가 화물연대의 대포차인지를 중심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혀 CCTV에 찍힌 차량이 화물연대의 차량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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