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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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000억 손실?...“정규직 전환비용은 1300억”

비정규직 노조, “교섭 회피하며 생산차질 운운은 기만”

지난 21일,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의 파업농성으로 903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파업 농성 7일째를 맞이하는 22일에는 약 1000억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까지 울산 1공장에서만 차량 7732대를 생산하지 못했으며, 특히 신형 엑센트의 경우 새로 출시되는 시점에서 공장 점거파업으로 적지 않는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연말을 맞아 매출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측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매출손실에도 사측은 비정규직지회와의 직접 교섭에는 절대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천문학적인 손실에도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사측에 대해 노조는 “이 모든 책임은 현대자동차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13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손실 비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용과 맞먹지만 사측은 절대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가 2010년 8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한 인건비 비교 자료에 따르면, 4년 근속 정규직 연봉은 5180만원, 비정규직은 3700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7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자료에 근거해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계산하면, 13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교섭을 회피하면서 생산차질액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자동차 측의 생산차질액 1000억원의 주장이, 진정으로 매출 손실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그 비용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회는 “하지만 사측은 1000억 원의 생산차질을 감수하면서도 교섭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노조를 탄압하고, 공장안의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매출 손실을 줄이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조건 없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15일부터 지난 7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7일째 공장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교섭과 사용자성 인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울산노동뉴스,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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