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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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석기·김재연 제명 반대한 강병기 반대

민주당, 구당권파 문제로 정권교체 실패 우려...강병기, “부적절 발언”

20일 저녁 박지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당권 경쟁에서 강기갑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부정 경선 논란을 낳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거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해 통합진보당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또한 “강기갑 위원장이 새 대표로 당선되지 않고 통합진보당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야권연대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조속히 두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두 의원이 당에서 제명된다면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조치를 반대한 강병기 당대표 후보를 겨냥한 셈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이석기·김재연 의원 사퇴거부 논란으로 인해 정권교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고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에선 두 의원이 계속 버틸 경우 사태가 장기화 되고,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판단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두 사람에 대한 국회 의원직 제명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민주당의 인식에서 보면 두 의원의 제명처리를 반대하는 강병기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해도 표가 이탈한다는 결론에 닿게 되는 셈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에게도, 야권연대에도, 정권교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이 정권교체를 위한 순수한 열정이 있다면 대선승리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민주통합당의 자신 사퇴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강병기 후보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오전 강병기 선거대책본부는 논평을 내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느 쪽에서 통합진보당 당권을 쥐게 되면 야권연대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강병기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새누리당의 아성에서 야권도지사를 탄생시킨 바 있으며 강병기 후보가 정무부지사를 지낸 경남을 야권연대의 모범이라고 하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종북소동을 벌이는 목적이 진보당을 약화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권연대 파괴, 정권연장에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 비열한 색깔론, 시대착오적인 이념공세를 끝내기 위해 진보개혁 진영 전체가 참가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공동대처할 것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기갑 후보 쪽은 “야권연대와 관련하여 박지원 민주당대표가 밝힌 입장은 야권전체가 국민적 수준에서 우리당에 보내는 심각한 우려의 표명”이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갑 선대본부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민주진보 정권수립이라는 절절한 국민의 명령과 역사적 책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진보당의 혁신과 쇄신은 야권연대의 기초적 전제다. 야권연대의 당당한 주체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라도 통합진보당은 중단 없는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며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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