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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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권한 아니다’

조전혁 의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각하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은 즉시 항고한 뒤 4월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헌재에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교조도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자 즉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7일 오전 “조전혁 의원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교육과학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날마다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법원이 명단 공개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이 두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고 스스로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며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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