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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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용 중단 확대...‘현대제철 기업범죄’

1인 시위, 항의 방문 등...“국제사회 알려 현대차그룹 문제로 삼을 것”

지난 7월 31일 영국의 국제석면추방사무국 IBAS(http://ibasecretariat.org) 홈페이지에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사문석 사용 문제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공동대표 윤준하, 양승길, 백도명)의 활동이 기사로 소개되는 등 현대제철의 석면사용 논란이 해외까지 알려지고 있다.

이 기사는 ‘현대제철 기업범죄’라는 제목으로 “2011년 오늘 한국에서 가장 큰 제철소 중 하나인 현대제철이 상당량의 석면을 함유한 사문석을 수천톤 사용하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제철공장에서 사문석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현대제철 공장의 5천여 노동자들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2009년 한국은 석면의 수입과 사용 및 판매를 전면금지했지만 석면이 오염된 광물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지난주 이탈리아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석면을 노출시킨 공장(25년 전 석면공장 가동)의 두 기업책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제석면추방사무국 IBAS]

현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지난 7월 21일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석면사문석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사용하는 부원료인 사문석(serpentine)에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백석면(chrysotile)과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액티놀라이트(actinolite) 및 앤소필라이트(anthophilite) 등의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환경단체와 학계, 정부 등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현대제철이 석면함유 사문석을 계속 사용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철노동자들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광산과 당진제철소 인근의 주민들에게도 석면비산 가능성이 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이들은 향후 계획으로 현대제철이 석면 사용을 계속할 경우 1인 시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알려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의 문제로 삼을 계획이며, 대표단 현대제철 항의 방문 등의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환경보건센터 등은 지난 7월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사용 중단 촉구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제품석면만 규제하고 광물석면은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는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1급 발암물질 석면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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