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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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책임지는 노동자 신분 보장해야”

[2012국감] 불산사고 현장 수습 노동자도 대부분 비정규직

구미 불산 사고 당시 현장에 파견된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출동팀 6명 중 5명이 비정규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뉴스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재난구조대와 안전관리반 등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인력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대응했던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는 총인원 13명 중 11명이 비정규직이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전체 직원 850명 중 비정규직은 63%에 달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더 심각하다. 공단의 안전관리반, 재난구조대 등 안전관리 전담자 187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또 공단 직원 2천232명 중 53%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은 행정업무, 대피소관리, 재난관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기간제·계절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급여 등 처우문제도 열악하다. 안전관리반 3년 미만 근무자의 연봉은 약 2천2백만 원이며, 추가수당도 받지 못한다. 재난구조대는 이보다 더 열악한 연봉 2천1백만 원 수준이다. 경찰이나 119 구조대원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처우다.

홍영표 의원은 “목숨을 걸고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맡는 안전관리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들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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