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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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근로기준법 위반...SM, “법 몰랐다”

취직인허증 없이 활동...“연예기획사 상흔이 도를 넘고 있다”

f(x)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등 여성 아이돌 가수들과 연예기획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목된 f(x)의 설리(왼쪽)와 카라의 강지영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여성 아이돌 가수들이 인허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에는 ‘15세 미만인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vvh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목된 f(x)의 설리(16)와 카라의 강지영, 그리고 지피베이직의 혜나(16)는 13~15세에 활동을 하면서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또한 지피베이직의 제이니(변승미)는 법적으로 고용이 금지돼 있는 만 12세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예술공연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은 2008년에 3건, 2009년에 14건, 2010년 7월 말 현재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형환 의원은 “어린 청소년을 노출 경쟁이 치열한 선정적인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흔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의 취업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의 내용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DSP미디어는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밝혀 어린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사회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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