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 “막대한 손해 끼친 ‘파업’ 업무방해”..논란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파업권 속박...ILO에 제소할 것”

지난 17일 대법원은, 전격적으로 이뤄진 파업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를 적용받는다는 기존의 판례에 제동을 건 것이지만, 파업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파업을 속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주심 이홍훈 대법관) 17일, 2006년 철도파업을 주도하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의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내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를 변경한다”며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를 적용 받는다는 기존의 판례를 바꾼 것이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파업권이 업무방해죄로 속박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대법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 파업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후퇴시킨 것으로, 합법파업에도 업무방해죄의 족쇄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헌재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속성상 형법상의 여러 범죄에 해당되지만 목적, 방법,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을 묻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때문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내부에서도 파업권과 관련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박시환 대법관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에서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파업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유럽과 미국에서 역시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노사관계에서 노동자 일방의 ‘채무이행(노동)을 형벌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8일,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문제를 ILO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의 정신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봤을 때 파업권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역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파업)을 적극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우리는 파업권에 남용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의 문제를 거듭 ILO에 제소할 것이며, 우리의 노동기본권이 최소한 선진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