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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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긍정적 측면 있지만, 공공의료체계 구축에는 미흡”

보건의료노조가 3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안의 긍정성과 개선사항, 이외의 의견들을 전달했다.

의견서에서는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필수공익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포함했다는 것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 점 등을 꼽았다.

하지만 개선사항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 수정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정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의 공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존속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이번 법률안을 개정하면서 산출한 재정추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확대 및 강화를 취지로 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부를 담당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의 ‘영리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짓고 있으며, 공공병원 부족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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