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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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승만 독재시절 부정선거 수준”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참담함 금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이 2일, 비례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 부실선거를 인정하면서, 진보진영 내부에서 역시 성찰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신당 연대회의 창준위(진보신당)은 논평을 발표하고 “이승만 독재시절 자유당 식 부정선거와 가까운 수준”이라며 “당 이름에 ‘진보’를 함께 붙이고 있는 정당으로서, 진보신당 창준위는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앞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결과 이후,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진보신당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책임론’인 것은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당권파 세력과 이정희 대표의 사퇴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공동대표 전원 사퇴를 할 것인지 논쟁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일부 정치인의 대표 사퇴로 무마할 수 있다는 안이한 발상”이라며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대오각성이 필요한 때, 책임 미루기는 통합진보당의 ‘통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은 이 사건을 일부 정치인의 사퇴로 어물쩍 넘기는 것은 전체 진보진영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해 “진보진영에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일부 세력의 오판과 부정으로 인해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주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조준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후보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행정상 오류와 선관위의 능력 부재로 총체적으로 부실선거가 진행됐다”며 “이번 선거가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기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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