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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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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간제 일자리 확대방침...민주노총 반발

“시간제 일자리, 더 많은 사람이 다 워킹푸어 되자는 것”

고용노동부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2011년 업무보고회’에서 2011년 업무목표를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 구현’에 두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이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원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바꾸고,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민간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고 표현한 것은 시간에 따른 양적인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시간제라 해서 상용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 시급 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의지를 담아서 ‘반듯한’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내년 계획을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워킹푸어가 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조는 결국 '고용의 양적 팽창만을 노린 성과위주 정책'”이라며 “이는 불안정노동과 노동빈곤(워킹푸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국제 노동계가 채택했던 피츠버그 선언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란 시간제노동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라며 “노동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데 ‘고용안정과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 유지’는 필수적 요소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삶의 불안과 궁핍만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안정과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 유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책은 전혀 없이 멀쩡한 일자리와 노동시간을 쪼개 놓고 고용을 늘렸다고 자랑할 심산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결국 저임금 임시직, 단시간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 가운데 고용의 질의 악화만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견업종 조정,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 확대 등 노동계 반대 정책 추진

고용노동부는 고용이 안정되고, 빈 일자리도 채울 수 있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과 확산을 강조하고, △고용창출형 △세대간 상생형 △인류가 병행형과 같은 3대 일자리 함께 하기 유형을 제시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근로시간 줄이기가 일자리 늘리기의 핵심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실근로시간 단축, 교육훈련·안식휴가, 교대제 등을 도입한 후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과도하게 긴 근로시간도 개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고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확대키로 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3대 고용질서 확립과 3대 차별시정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근로자의 권익은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파견업종 조정,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확대 등 고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업무목표를 설명했다. 이는 이미 정부가 밝힌 국가고용전략 2020을 차근차근 실행해 간다는 것이다.

박재완 장관은 또 “내년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현장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 책임모델을 개발해 노사관계가 일자리창출의 원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불법파견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두고는 “올해 기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적법 사용하도록 지도 하고, 불법파견은 의법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내하청업체 제도 개선 문제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서, 최소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계가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 소지가 커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박 장관은 “불법파견과 적법 사내하도급 사이의 판단기준이나 이런 것을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조해서, 좀 더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선 사내하도급에 관련된 제도를 파견제도와 함께 개선할 수 없는지 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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