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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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사능 무대책, 국민소송 함께해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12월말까지 1차 원고인단 모집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헌법소원) 원고인단 모집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울산환경운동연합]

이 단체는 "지난 7월 일본산 냉장 대구에서 킬로그램당 97.7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정부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국제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이 킬로그램당 10베크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허용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세슘이라는 방사능 물질을 식품을 통해 섭취할 경우 내부피폭이 되게 되고,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암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라며 "체르노빌 사고 당시에도 태아와 어린이들이 식품방사능 내부피폭으로 기형아 출생, 소아암 발생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피폭의 위험성이 있는 식품방사능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소한 세슘이 검출된 수입수산물이라도 수입을 금지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후쿠시마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일본산 수산물에 방사능물질 농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검사와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의 무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12월말까지 거리캠페인과 함께 국민소송(헌법소원) 1차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송 원고인단 참가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참가 주소(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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