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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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조윤숙 후보 비례대표 승계 막겠다"

조 후보 출당조치 후 윤금순 당선자 사퇴 승인키로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 사퇴 요청을 거부한 비례대표 7번 조윤숙 후보자가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조윤숙 후보자]
혁신비상대책위는 25일 늦은 4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당론을 따르지 않은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승계에 관련한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비례대표 1번인 윤금순 당선자의 사퇴가 확정되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조 후보가 법적으로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조 후보가 윤 당선자의 사퇴로 일단 의원직을 받으면 출당조치 후에도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혁신비상대책위는 조 후보에 대한 출당조치를 마무리한 뒤 윤 당선자의 사퇴를 확정해 조 후보가 아닌 비례대표 14번 서기호 후보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하는 방안을 택했다.

아울러 혁신비상대책위는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후보자를 혁신비상대책위 이름으로 서울시 당기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한편, 조 후보는 사퇴시한을 앞두고 이날 오전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죄없는 예비후보 출당압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는 "진보정당에서 쌓아온 성과인 장애인 명부조차 왜 정치적 논리로 사퇴하고 제명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부정했다고 낙인 찍고 몰아가는 현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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