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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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심사 앞두고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 요구 높아

폐지 요구한 보수단체들, 점거농성중인 활동가들에게 고성 질러

14일 성소수자와 지지자, 인권활동가 30여 명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비마이너]
점거 당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보수집단은 주민조례안 중 차별금지 조항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성정체성,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금지 조항에 반대하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임신출산을 허용한다는 사실무근의 왜곡선동으로 인권조례안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한다면 일부 기독교, 보수집단은 함부로 ‘인권’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차라리 학생 인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라”고 지지를 보냈다.

896명의 기독인들도 15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선언’을 발표하며 농성자들을 지지했다. 선언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며 “차별 없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더욱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만들어지더라도 위의 중요한 조항들이 삭제되는 것은 결코 하느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 기독인들이 학생인권조례 폐기 요구가 기독인들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국제적인 서명 운동 사이트인 change.org에 게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 촉구 서명 운동에도 15일 17시 현재 521명이 참여했다.

사회당도 15일 논평을 통해“'성적 지향' 등의 표현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인권에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반인권조례'로 전락시킬 뿐이다.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며 점거농성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주민발의안 폐지를 요구하며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충돌을 빚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보수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5일 오전 11시 보수단체들(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은 서울시 의원회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초중고 동성애 허용하므로 어린이 동성애를 조장, 초중고생 임신과 출산을 확산, 종교사학의 학교 존립 위협, 학생을 전교조 시위 전위 부대로 이용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이 배포한 유인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 들어온 보수단체 회원들은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진행중인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전교조 홍위병이 될거다”, “학생들 동성애자로 만들거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인권조례서울본부)는 “보수단체들이 성소수자 인권 옹호 피켓을 두고 조롱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침묵으로 임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점거농성과 함께 서울시청별관 앞, 대한문 앞 등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저녁 7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시민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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