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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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구성

1월 15일부터 6일간 ‘추모주간’지정...각종 추모활동 계획

용산 참사 2주기를 맞아, 제 단체와 시민들이 2주기 추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현재 30여 개의 노동, 인권, 종교, 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용산참사 2주가 범국민 추모위원회(2주기 준비위)’를 구성하고, 이 밖의 단체와 시민들을 상대로 참여를 모아나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 2주기 준비위 참여단체 전체회의를 통해, 추모위원 1천명 모집과 2주기 주간 추모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추모 단체와 위원은 1월 15일까지 모집을 받는다.

2주기 추모주간은 오는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계속된다. 추모주간에는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토론회와 개발지역 순회, 용산영화제, 묘소참배 및 추모비제막식, 열사추모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주기 준비위는 “오는 1월 20일은 잔혹한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다섯 철거민 민중열사들이 돌아가신 용산참사가 발생 한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올해 1월 9일에서야 355일만의 장례를 치르고, 참사현장을 정리하는 중에 1주기를 보내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2주기가 장례 후 맞는 첫 주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1일, 용산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용산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민 대책위가 꾸려졌던 것처럼, 이번 2주기 준비위 또한 국민적인 추모로 용산 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킬 것”이라며 “특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와, 다른 개발지역 문제들을 봤을 때, 아직 용산 참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모위원 참여 : 2011년 1월 15일 마감
단체 10만원, 개인 1만 [ 신한 110-317-937120 (이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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