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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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독을 발라 놓은 떡”

'한나라당 규탄, 활동지원법 전면개정요구 기자회견' 열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공투단)은 16일 이른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나라당 규탄.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개정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날치기 통과한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규탄,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개정요구 기자회견'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공투단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지난 8일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인 활동지원법을 직권상정하고 곧바로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이는 이 땅 500만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테러행위"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모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기만적인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날치기 처리하고 장애인에게 자부담 인상, 서비스 대상제한, 중증장애인 생활시간 제한이라는 세 가지 독을 발라 놓은 떡을 줬다"라면서 "독을 바른 떡을 장애인한테 먹이고 국민한테 장애인에게 떡을 줬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은 그 떡을 먹으며 죽어가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날치기로 통과된 36개 안건 중에는 여·야 간의 이견을 충분히 좁힐 수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법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면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이 전혀 아닌데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무신경하게 끼워 넣은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복지를 바라보는 천박한 시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날치기 처리된 활동지원법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신청자격이 1급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도 경증장애인이 최대 21만6천 원을 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고 말았다"라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또한 장애인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활동지원법을 날치기 통과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곽 의원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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