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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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대구 청년회 3명 가택 압수수색

"MB정권의 공안정국 조성...강력히 대응할 것"

24일 오전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5대구청년회 '길동무' 전 회원 3명의 가택을 압수 수색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최근 불고 있는 공안정국 바람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김효장 씨는 <뉴스민>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전 7시 15분경 출근준비를 하는데 소속을 밝히지 않은 이들이 집 문을 열고 들이닥쳤다"며 "영장을 안 보여줘 10분 간 실랑이를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제시 후에는 수색에 협조했고, 오전 10시경 수색이 끝났다. 경찰의 갑작스런 침입으로 그때까지 잠자리에 있었던 그의 가족들도 놀라고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압수수색에 협조했다.

  김효장 씨 가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의 압수목록

김효장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2010년 경찰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아 조사에 응하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 활동했던 615청학연대 가입을 문제삼고 있다"며 "새로운 사건도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에도 이러는 것은 공안정국 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효장 씨 이외에도 가택 압수수색을 당한 장정수 씨, 김재현 씨는 지금은 해소한 청년회 간부활동을 했다. 경찰청은 길동무가 615청학연대에 가입해 연대단위로 활동한 것에 '이전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의 이번 조사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 압수수색의 배경에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경찰이 이들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이 3년전 일인데다가, 이들이 활동했던 길동무는 이미 해소하고 없는 단체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으로 진보민중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어 경찰이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들과 함께 청년회 활동을 한 천기창 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는 "최근 들어 벌어진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 노동해방실천연대 압수 수색 등은 MB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과 공안몰이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민중단체들은 25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공안탄압분쇄, 보안수사대 해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정국 조성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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