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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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새누리당 앞 노숙농성 돌입

특수고용 대책 전무한 새누리당, 반쪽 대책 민주통합당

건설, 화물, 학습지, 간병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새누리당사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특수고용 관련 노조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특수고용대책회의’는 9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산재보험 동등 적용 요구를 중심으로 10월 9일부터 새누리당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특수고용 관련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박근혜 후보는 국민행복 100% 공약을 말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박근혜 후보는 생존의 벼랑에서 신음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과 산재 전면적용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권 대선 후보들 역시 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민주통합당만 해도 지난 6월 25일, 박지원 원내대표가 민주노총과 합의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관련 입법, 이행기구 및 계획수립’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심상정 의원만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에서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민주통합당에 기업의 로비와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우선 공약화하고, 11월 국회에서 노조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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