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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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인권단체, UN 인권이사회의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집시법 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한국정부 UN 권고 미이행 조항 보고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UN 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된다. 이에 23일,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에 제출한 ‘NGO 공동보고서’에는 지난 UPR 1차 회기 당시 한국 정부에 권고했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와 2008년 이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다.

특히 UPR 1차 회기 권고안 중 정부가 수용했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법제화’와 관련, 집시법 상 집회 및 시위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인 규제, 국가보안법 남용,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UPR이 한국 정부에 권고한 ‘주민등록제 검토’의와 관련해 지금도 지문날인 절차를 거치는 주민등록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사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보관, 사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주여성의 권리와 인신매매 및 성매매방지’ 권고에 대해서도 정부의 미진한 수용을 꼬집었다. 보고서는 한국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의 문제점과 현행법상 이주여성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방지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관련법 개정 촉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와 선별적 복지정책과 낮은 사회복지지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빈곤 대책,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채무비율, 갈수록 벌어지는 여남의 임금격차와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등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상황과 개선과제들을 담고있다.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NGO 공동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한국사회 인권 신장을 위해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UPR 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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