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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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카한일유압 노동자 해고는 무효”

미국자본과 거대로펌에 맞선 노동자들의 승리

파카한일유압 노동자 32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의 무분별한 해고 단행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평이다.

22일 오전 9시 55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파카한일유압의 노동자 32명 해고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회사 쪽 변호는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노무법인 ‘김앤장’이 맡아, 노조는 “더욱 의미 있다”는 반응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관행이 재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또한 외국인투자단지에서 외자기업이 기술을 유출하고 물량을 빼돌리면서 노조를 탄압하는 각종 수법들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카한일유압분회 조합원들과 경기지부 간부들이 경영상 이유없는 정리해고를 자행한 다국적 기업 파카하니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시화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파카한일유압은 미국자본이 주주인 회사로, 지난 2005년 미국의 다국적 기업 ‘파카’자본이 ‘한일유압’을 인수해 ‘파카한일유압’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후 2009년 2월 27일, 글로벌 경제위기와 물량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체직원 197명 중 조합원 73명, 사무직 34명, 총 113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서를 노동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7일, MBC PD수첩에 파카한일유압 정리해고 문제가 방영되면서, 무분별한 외국자본 유치로 인한 기술 유출과 노동자 대량 해고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에 회사는 공문을 통해 정리해고 시점을 4월 30일로 연기하고, 정리해고 인원을 41명으로 축소했다. 또한 42명 중 사무직 5명에 대해 연월차 반납 등을 조건으로 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자재 2명과 희망퇴직자 2명 역시 제외한 후 총 32명의 노동자를 지난해 5월 31일 정리 해고했다.

한편 노조는 “회사신용등급 A, 현금흐름등급 CRI(최상위등급)의 건실했던 파카한일유압의 갑작스런 경영위기는 명백히 그들 스스로 꾸며낸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들은 “2008년부터의 회사 적자는 미국의 파카본사가 2008년 외국기업투자단지인 경기도 장안공단에 파카코리아라는 별도공장을 신설한 뒤 시화공장과 같은 물량을 생산케 하면서 생긴 의도적인 적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2009년 5월부터 올해까지, 1인 시위, 노숙투쟁, 단식농성, 선전전 등의 투쟁을 전개했으며, 법적 대응도 함께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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